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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울, 수업료 미납부액 수억에 교원 세금까지 대납
(주)해울, 수업료 미납부액 수억에 교원 세금까지 대납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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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종합감사 결과, 전체 직원 71% 지각…업무개선 지시
 

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이 국제학교의 수업료 미납부액이 수억에 달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교원들의 근로소득세도 대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주)해울 및 국제학교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JDC는 (주)해울 사무국, NLCS JEJU, BHA 직원 22명에 대해 신분조치(징계 1명, 경고 14명, 주의 7명)를 내렸다. 또 학교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한 제도상 개선을 요구하는 39건의 행정조치(주의 14건, 개선 25건, 통보 1건)했다.

(주)해울은 교원 개별 계약서와는 달리 일부 교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했고, 이는 급여의 실질적 상승효과를 가져와 급여테이블에 대한 실효성을 저하시켰다.

국제학교는 제주도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예산안을 지연 제출했으며 (주)해울 사무국 또한 JDC 출자회사관리규정을 위반해 예산안을 지연 제출했다.

JDC는 연체된 수업료 2억 2547만원의 회수, 학교에서 선 지출한 4억 6595만원의 회수 및 교과 외 예산안 지연 제출에 대한 주의 등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해울 직원들의 근태는 심각했다. 감사대상 기간동안 직원의 근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직원의 71%에 해당하는 총 39명의 직원이 지각 및 출·퇴근 미 체크 등 근태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원 승진임용 시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 심사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근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승진심사 대상자격 요건이 없는 자를 승진임용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JDC는 승진임용 업무 담당자 2인에게 징계 및 경고, 근태 관리 불량 직원들에게 경고 및 주의를 촉구하는 등 승진 임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관리 등 업무에 대한 개선 및 보수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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