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속보] 신행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속보] 신행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2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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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9표, '반대' 17표

[오후 5시 20분 현재=최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9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행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행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 두 안건을 상정했다.

오후 4시45분께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7명의 의원 중 찬성 19표, 반대  17표로 가결처리됐다.

이에따라 지난 8월 고창실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우여곡절을 거친 감사위원장은 '신행철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무기명투표 실시

[오후 5시 현재] 신행철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오후 4시45분께부터 시작됐다.

전체 재적의원 41명 중 구성지, 박명택, 좌남수 의원이 개인적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38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임하고 있다.

이 결과는 오후 5시20분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 처리결과 5시20분께 나올 듯

[오후 3시30분 현재] 신행철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표결에 부쳐져 처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일반 안건이 모두 처리된 후,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오후 5시20분분께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행철 감사위원장, '가결이냐, 부결이냐'

[오전 11시30분 수정기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된 감사위원회의 신행철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지난 8월 고창실 감사위원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부결처리된 바 있어 이번 신행철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여부는 제주 정가의 관심을 더욱 모으고 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 29일 오전 청문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적합여부 판단 '유보'   
 
하지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심사보고서 채택을 통해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심사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특위는 "예정자는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왔음에도 독재정권 시절과 주요 제주 현안 발생시 사회학자로서 뚜렷한 소신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또 "제주학회장 등 각종 학회 및 기관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으나 감사위우너회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아 본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환 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후 제주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위원장,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장을 맡는 등 도정과 끊임없이 밀착돼 왔다는 의혹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정과 끊임없이 밀착"...조정능력은 높게 평가

그러나 특위는 "학자로서 오랜 경륜과 제주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으로서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획정 업무를 마무리한 점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또 "내부 고발자 보호,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제 개선, 실수 인정제 등의 수용으로 감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변화, 혁신을 통한 감사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인사청문특위는 신행철 예정자에 대해 미흡한 점과 긍정적 측면을 양비론적으로 평가했을 뿐, 지난 고창실 예정자 심사보고서 때와 같이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미 한번 부결처리로 '심적부담' 안은 도의회의 최종 판단은?
 
그런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이미 한번 부결처리된 바 있어,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도의회가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신행철 내정자 역시 부동산 투기문제와 유사 학술논문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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