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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징수를 왜 읍면동 공무원에 맡기나”
“적십자 회비 징수를 왜 읍면동 공무원에 맡기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12.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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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공무원 목표 할당 금지’ 협약 체결했으나 무용지물
읍면동에 5억2500만원 목표액 할당…공무원노조 징수 거부 선언

읍면동 공무원들이 뿔났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야 함에도 관련 징수 업무를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적십자사는 공무원들에게 모금 목표액 할당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십자 회비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 협약’은 지켜지지 않고, 매년 읍면동 공무원들의 업무가 되고 있다.

제주적십자사에서 도내 읍면동에 보내 적십사 회비 모금 협조 공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읍면동 적십자 회비 목표액을 할당해서 내려보낸 공문.

2015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액은 제주시 읍면동 3억8100만원, 서귀포시 읍면동 1억4400만원 등 공무원들이 거둬들여야 할 액수는 5억2500만원이다. 읍면동 가운데 목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연동(4216만원), 노형동(4048만원), 이도2동(4036만원) 등이다.

2015년 적십자 회비는 제주적십자사에서 협조 공문을 각 읍면동으로 발송한 데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서 목표액을 제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불만을 터뜨렸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제주적십자사는 공무원노조와 했던 협약을 이행하라”며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회비 징수는 과감히 도려내야 할 ‘적폐’로 간주, 회비 징수 거부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06년 협약 당시 적십자사는 자치단체별로 목표액을 할당하지 않고, 일선 공무원을 동원한 현금 수납행위는 일절 금하기로 했다.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지기로 했다. 그러나 목표액 할당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6년 제주적십자사와 공무원 노조 사이에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 할당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적십자 회비 모금 협약서'

공무원노조는 또 “마을기금으로 100% 일괄 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읍면을 제외한 동장에겐 거부운동 동참 공문을 발송하고, 제주적십자사와 행정시장을 잇따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적십자사는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징수시스템에서 벗어날 자구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적십자사에 협약 불이행 책임에 따른 법적손실과 법리적 검토작업을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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