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과대광고 등 경미한 위반 포상금 지급 제외
식파라치의 집중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농업인, 음식점의 광고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해 악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한편 경미한 위반행위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제외하는 대신에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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