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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리 관광지 환경영향평가 또다시 ‘재심의’
상가리 관광지 환경영향평가 또다시 ‘재심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1.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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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봉, 바리메오름과 이격거리를 110m이상 확보한 토지이용계획안 제출
 

환경단체들에게 사업 중단 요구를 받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났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 제주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3시간여 동안 동식물 서식층 조사 미흡과 현재 소송중인 국·공유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절·성토 계획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구체적 내용 제시를 요구했다.

환경평가심위회는 “애기뿔소똥구리 말고도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이 많다”면서 “서식지를 고려해서 접안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청봉인베스트먼트 사업자 측은 휴양콘도미니엄 3지역의 건축시설 축소 및 원형보존녹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바리메오름 경계부와의 이격거리를 약 110m이상 확보한 심의 보완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했다.

또 동물이동통로 추가 배치를 위해 동물이동통로를 기존 2개소에서 총 4개소로 늘리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노루 등 대형 포유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BOX형 또는 개방형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은 지난 심의 시 쟁점이 됐던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환경 조사를 위해 채집 트랩 24개소 및 사업지구 내 시설지 등에 채집 트랩 4개소, 총 28개소를 설치, 구역 내 육안관찰을 통한 전수조사를 7~8월 동안 실시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문제 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동목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만약 주민들이 패소할 경우 사업이 준공 된 이후 임대와 매각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가리 주민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부지 환수 소송에 돌입한 상태로 조성사업부지 44만㎡ 중 42.8%는 국·공유지다.

강종우 상가리장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무너지면 가장 큰 일”이라며 “사업을 꼭 해야만 한다면 상가리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주)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에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한류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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