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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 1년 연장
제주도,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 1년 연장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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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까지 출입제한…무단출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도너리오름

도너리오름이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를 1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올해 한 해 동안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던 ‘도너리오름’에 대해 2015년 한 해 더 자연휴식년제를 연장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너리오름’은 지질 특성상 송이층으로 형성돼 있어 지반이 약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8년 12월 시범적으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5차례 연장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자연휴식년제 효과로 일부 식생이 복원되고 있으나, 아직 개방하기에는 식생 복원과 활착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연휴식년제 지역에는 영농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연구 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출입가능하며, 오름에 무단출입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이 기간에는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 등의 행위가 일체 제한되고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도는 식생 및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 보전·관리를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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