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벌금 300~500만원 선고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7일 제주지방법원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와 현모씨(44)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 2명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 7월 25일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종업원과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현씨는 지난 7월 28일 제주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소녀 등 3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승용차 운전석에서 유리창 문을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옮기자 다시 승용차를 이동시켜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형 집행이 종료돼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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