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비 4억3700만원을 확보해 10월말 현재 농업인 가입실적은 1만9155농가, 수혜 실적은 사망·장해·입원·치료 등 222농가가 4억85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인 안전공제료는 2652농가 (사망 161명,장해 93명,입원·치료 2398명)에 44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업관련 활동과 각종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장해 산재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한다.
또 농작업을 하다 생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비, 농업인의 신체·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보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공제료 지원은 개인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농협 실정과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도 가능하다.
가입기준은 ‘주계약’을 원칙으로 1인 공제료는 9만7400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