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차별화된 배낭연수 지원 한도액 문제 집중 추궁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연수 지원 한도액이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속개된 도 본청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해외 배낭연수 비용 지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은 이에 대해 “도 본청은 한도액이 200만원인데 제주시는 150만원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도 본청과 행정시가 다르다.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창호 총무과장은 “본인 부담 내지는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의 균형을 잡아나가겠다. 대상지와 인원이 확정되면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행정시 체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 항상 본청 위주다.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는 도 본청과 시, 읍면동이 역차별 내지 위화감이 없어야 한다”면서 “금액만 딱 봐도 시나 읍면동은 아시아권, 도 본청은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공직자 복지는 똑같이 가야 한다”고 재차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본인 부담으로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글로벌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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