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L도의원 회계책임자 이모씨(45)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로고송 제작비, 선거사무소 전기요금 등 정치자금에 사용되는 비용을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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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L도의원 회계책임자 이모씨(45)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로고송 제작비, 선거사무소 전기요금 등 정치자금에 사용되는 비용을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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