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고모(59. 북제주군 한경면)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8분께 북제주군 한경면 도로상에서 자신의 소유차량에서 처 강모(56)씨와 문중회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내 룸미러를 들고 강씨의 얼굴 등을 구타하자 이에 겁을 먹은 부인이 차량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리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차량을 운행중 차량문이 잘 닫히지 않아 강씨가 도로에 떨어져 피해를 당했다는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고씨의 진술이 이상한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하자 범죄사실을 시인 고씨를 검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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