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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공연음란죄 맞지만 ‘바바리맨’은 아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공연음란죄 맞지만 ‘바바리맨’은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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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대로 병원 치료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김 전 지검장의 경우 목격자 또는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의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 소견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의 자위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8월 22일자로 사건을 송치받은 제주지검은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는 광주고검 소속 박철완 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한 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철완 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피의자가 언론에서 시인한 것만으로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지검장이 성적 장애로 입원 치료중인 데다 사건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 경과를 고려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수사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성기를 만지거나 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이 전 검사장의 재직 중 범죄인 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처리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 전적으로 검찰시민위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및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를 검토, 의사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논의를 거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의 치료 경과와 완치 가능성, 향후 치료 소요기간 등을 확인한 뒤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금까지 입원 치료중인 상태로, 정신과 의사 소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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