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술에취해 길가에 앉아 잠을 자는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훔친 사는곳이 일정치 않은 구모(39)씨 등 3명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등은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칠것을 사전에 공모 지난 4일 오후11시게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공원 벤치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김모(40)씨를 상대로 32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조모(421. 여)씨가 운영하는 모 단란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훔친 김씨의 카드를 제시 했으나 잔금이 부족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