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를 잡기 위해 제주 해역을 침범한 다른 지역 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경 제주시 함덕 북쪽 15㎞ 주변 해상에서 영업구역 위반으로 의심되는 낚시어선을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에 선상 낚시중이던 전남 완도 선적 A호(9.77톤)와 보성 선적 B호(9.77톤), 녹동 선적 C호(9.77톤) 등 3척이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않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A호는 올 들어 이미 두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현재 1개월간 조업정지중임에도 이를 어기고 조업을 나왔다가 적발됐다.
한편 낚시어선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구역 내에서만 낚시를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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