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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처리시설 관리․운영 점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처리시설 관리․운영 점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11.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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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제주시 17곳)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액비 저장 ·조 시설)등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겨울철 대비 관리와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사업장 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분뇨이송배관과 구조물 파손상태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 차량 관리상태 등으로 가축분뇨 유출사고 사전예방, 동절기 액비 살포 제한으로 액비저장조 내 저장량 포화상태, 미 부숙된 가축분뇨 살포여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가축분뇨 처리에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분뇨처리현황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분뇨 처리능력 대비 과다처리와 시설점검 미비로 인한 가축분뇨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잉여 물량이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동)처리장등 광역화처리시설 유도효과와 가동률 향상과 분뇨적정처리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신속한 수거 및 체계적인 분뇨처리로 축산사업장 양돈분뇨악취 저감 효과가 있게 된다.

점검하면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가축분뇨재활용업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과 축산사업 지원배제 등의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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