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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문 의원, 병상에서도 놓지 못한 감귤산업에 대한 열정
김천문 의원, 병상에서도 놓지 못한 감귤산업에 대한 열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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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서면질의 통해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조례 위반” 지적
김천문 의원

행정사무감사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김천문 의원(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도정질문 자료를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천문 의원은 19일 서면질문서를 통해 “도지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꼭 살리고 싶어 다른 의원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서면질문을 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뒤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에 들어갔다.

김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의 핵심은 비상품 감귤 규격을 출하연합회와 협의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감귤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부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지사의 확인과 답변을 요구했다.

또 그는 비상품 감귤 규격에 대한 답이 현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을 되돌아보고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김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집중 거론했던 주제로, 이에 대해 그는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한 아쉬움과 법률 전문가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를 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서면질문 말미에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과 구성지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원희룡 지사와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건강한 복귀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감에서 감귤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경과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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