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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조치 의무화 방안 추진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조치 의무화 방안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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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장하나 국회의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발견하면 환경부에 이를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난개발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 개발사업이나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환경부 장관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지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과 조치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자에게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해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개정 법률안에는 장하나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 김우남, 김제남, 박남춘, 박민수, 안민석, 은수미, 이인영, 전순옥, 정성호, 최동익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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