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전직 제주도의회 의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보조금 지원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직 도의회 의원 김모씨(48)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지난 7일자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로부터 무세척기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월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저온저장시설 등 보조금 지원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돈이 공무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 조사를 벌여 왔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의 발의 되었던 사람이
족쇄를 한 10여년 채워야 정신 차릴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