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해 다른 지역 기업을 유치한 결과, 사업서비스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지역으로 기업이전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꾀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업종 위주로 기업이전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국은행제주본부(본부장 정상돈)가 12일 「제주경제브리프」 2014-13호를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 ‘제주도 기업유치 효과 분석 및 정책과제’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4년 7월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신규 기업 유치 활동을 벌여 올 들어 10월 현재 유치한 기업은 53개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IT기업 17개·제조업 14개·연수원·수련원 8개·콜센터 7개 등이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수도권 이전 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정보통신업과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2004년 이후 제1기를 2004~2006년, 제2기 2007~2009년, 제3기를 2010~2012년까지 3개 기간으로 구분해 제도 변경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내 총생산(GRDP)은 도내 사업서비스업이 조례 제정 뒤 제1기엔 20.9%, 제2기 29.6%, 제3기 53.4%가 각각 늘었다.
사업체 수는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제1기 9.3%, 제2기 19.5%, 제3기에 24.9%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조례 제정 이후 제1기 11.7%, 제2기 16.1%, 제3기 17.0% 각각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2000~2012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표되는 2013년과 2014년 통계가 추가되면 관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물류비 부담, 수도권 등 배후 시장 부재 등으로 기업 이전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용창출 등을 꾀하기 위해선 제주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종 위주로 기업이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영웅 한국은행제주본부 과장은“이를 위해 앞으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 투자 지원제도 개선 △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행정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