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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올인 하우스 ‘달콤 하우스’로 변경, “의혹 투성이”
섭지코지 올인 하우스 ‘달콤 하우스’로 변경, “의혹 투성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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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리모델링 및 사채 차입 문제 등 집중 추궁

드라마 ‘올인’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섭지코지에 들어선 ‘올인 하우스’가 ‘달콤 하우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제주도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는 데 그치는 동안 1%의 지분도 없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 3명이 도의 출자기관인 올인하우스를 사실상 사유화시켜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올인하우스는 지난 2004년 당시 남제주군이 드라마 ‘올인’ 촬영 세트장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복원, 지난 2005년 6월 ‘올인 하우스’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근 출자와 차입금 등 13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 ‘달콤 하우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호 의원은 “올인하우스가 달콤하우스로 변경된 것은 조례 위반”이라면서 리모델링 자금 출처와 현재 건물 및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고 의원은 건물 고나련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건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는 2009년 6월 제주은행 10억7000만원이고 또다른 하나는 올해 6월 3억원인데 사채로 보인다”면서 “변제 기일이 2015년 6월 19일에 이자가 무려 10%로 돼있다”며 자금 사용 내역과 채무 상환 계획 등을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또 이날 감사에 출석한 김만중 올인(주) 대표이사에게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제주도는 배제됐다. 게다가 정관에 따르면 중요 결정의 경우 재적 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이상 결의로 가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단 3명이 이 사안을 모두 결정했다”면서 “이자 10%인 단기 차입을 결정하면서 최대 주주인 제주도에는 통보했느냐”고 추궁했다.

김만중 대표이사는 이에 “정관은 2010년에 개정됐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제주도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주총 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사인도 안돼 있다. 법률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몰아붙였고,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 “올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안창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이와 관련, “지붕색을 바꾸려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게다가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서 영업을 했다”고 고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대 주주인 제주도와는 상의도 없이 대표이사 마음대로 자금 조달을 했다.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도의 출자기관을 개인 사기업체인 것처럼 떡 주무르듯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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