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6건 적발, 지난해 20건보다 크게 '↑'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기준량을 넘은 액비를 뿌리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가축분뇨관련 비양심적인 행위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제주시가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사업장을 지도·단속한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2013년 20건에서 올해는 36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올 10월말 현재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유출,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는 등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등 36곳을 적발,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유출 등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업장과 미신고 가축사육시설 운영과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해 액비를 살포한 사업장 등 17곳은 형사고발했다.
퇴비 무단방치와 축사 증축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5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밖에 4곳은 경고 조치했다.
올해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축산부서와 협업체계를 갖춰 냄새발생에 따른 사전관리와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도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김윤자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가축분뇨 관련 위반사업장이 늘고 있는 등 아직도 비양심적인 사업주가 이 여전하다”며“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