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단독] 보조금 사기 피해 농민들, 제주도 상대로 집단 소송
[단독] 보조금 사기 피해 농민들, 제주도 상대로 집단 소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03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 5억42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접수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보조금 사기 행각에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가 제주지방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농업인 K씨를 비롯한 11명과 시공업체인 S건설이 지난달 23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가액만 5억4273만원에 달하는 민사 소송이다.

여기에 피해 농업인들이 모두 44명에 달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 금액이 1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소송 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씨(40)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시설하우스 농가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자부담금을 선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허씨는 모두 44명으로부터 이같은 방법으로 16억8000여만원을 빼돌리고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 3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더해져 올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허씨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거나, 돈을 쏟아붓고도 하우스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농가와 시공업체로서는 피해를 변제받을 방법이 막막하게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S건설이 피해 농업인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중견로펌인 법무법인 한별(담당 변호사 현인혁)에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허씨는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11억8000여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이 소속 공무원의 사기 행각 때문에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제주도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