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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렵장 설정고시, 내달 20일부터 100일간 수렵 가능
도내 수렵장 설정고시, 내달 20일부터 100일간 수렵 가능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0.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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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930.82㎢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했다.

올해 수렵 기간은 지난해보다 20일 늦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운영되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으로 제한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특히 수렵 안전 관리를 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 수렵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한고 수렵기간 중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통합 수렵관리사무소’를 운영해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 등을 받을 계획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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