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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규정 없는 보조금은 더 이상 없다”
“명시적 규정 없는 보조금은 더 이상 없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0.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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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 지방재정법개정…“법령 근거 있어야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는 단 한 푼도 지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전면 개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오전 탐라홀에서 열린 도정시책간부회의에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어떤 것도 덮을 필요도 없고 합리화 시킬 이유가 없다”며 “드러나는 데로 다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전직 도의원도 그렇고 뮤지컬 행사 보조금 관련 문제 역시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 논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됐다”며 “농축산 보조금, 문화 분야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나올지 모르지만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보조금 등 특혜성 지원금은 이번에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2016년 예산편성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 농축산, 민간 등 조례에 의한 명시적 규정 없이는 한 푼도 지출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조금은 지원 관련 사안은 보조 사업의 취소·반환에 대한 사항만 법에 규정돼 있고, 보조금 신청절차, 교부결정, 사용 등은 개별 지자체 조례로 이뤄져 오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적폐가 더 이상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 판단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에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없어진다”며 “정말 제대로 된 사전 절차와 사후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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