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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법망 피해 야금야금 강정마을 잠식”
“국방부가 법망 피해 야금야금 강정마을 잠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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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기자회견 “주민 자치결정권 짓밟는 군관사 건립 취소해야”
해군이 강정마을 안에 군 관사 건립 공사를 강행,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군 관사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아선 주민들의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제공

해군이 강정마을 한복판에 군 관사 건립 공사를 강행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30일 해군이 마을 내 군 관사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관사 건립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 확장 사업”이라면서 주민 자치결정권을 짓밟는 군 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서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건립 문제는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해온 추진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면서 정부와 해군은 마을 동의 없이는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놓고 마을 임시총회 결과와 3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여준 강정 주민들의 반대 뜻이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마을회는 “오로지 군사작전을 펼치듯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불사해온 해군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꼼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해군측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규모로 면적을 축소, 72세대 규모로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일부 개별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대로 정부 산하 부서인 국방부가 법망을 피해 야금야금 마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도적질이며 사기 행각”이라고 일갈했다.

또 마을회는 군 관사가 엄연한 군사시설이라는 데 주목,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시설 자체 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도 일정부분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묶을 수 있다”면서 “그런 시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의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측이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 고속경비정 승무원을 위한 시설이어서 가까운 곳에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마을회는 “출퇴근 거리가 멀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면 현재 건설되는 기지 내부의 987세대 규모 관사의 일부를 활용해 고속경비정 승무원 관사로 정하는 게 더욱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는 “나머지 소요 분량의 군 관사를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신서귀포 택지개발지구에 건설중인 민간 아파트를 매입해 사용하는 것이 소요 경비나 차후의 경제적 부동산 가치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해군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마을회는 “강정마을 안에 추진중인 군 관사는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이라면서 “이 군 관사 건립 사업을 또 다른 형태의 침탈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었다.

건축허가를 내준 제주도정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제주도정이 강정마을에 군 관사 갈등을 더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군 관사를 강정마을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갈등 치유의 첫 단추임을 똑똑히 알라”고 전했다.

해군측에 대해서도 마을회는 “더 이상 강정주민들에게 양보와 이해를 구하지 말라”면서 군 관사 건립 반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27일 군 관사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아선 주민들의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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