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5~20명까지 연수생 고용 가능
지난 2003년 8월부터 도입해 시설원예, 과수 등 일부 품목과 주요 축산업종에 국한됐던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이 농축산업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농협은 8일, 농가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림부가 "외국인농업연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삼, 시설특작,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 기타특작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 제외됐던 꿩 등 기타 특산업까지 외국인농업 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실 선과장과 농산물 건조장 및 영농대리업 등 농업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농축산업 관련 전 품목과 업종에서 외국인농업연수생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수인원도 농가별로 종전의 2~10명에서 5~20명까지 가능토록 늘렸으며, 연수생의 연령은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종전 30~45세에서 20~40세로 낮추어 조정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61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이 농가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농축산업 전 업종에서 고용이 가능하고 젊고 농업에 경험있는 연수생을 선발, 배정하기 때문에 연수참여 농가와 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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