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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도 “정당”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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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사업자측 제기한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온천 개발계획 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29일 (주)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7월 9일 1심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온천공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세화·송당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송당리 일원 236만3000㎡에 1조534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온천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2004년 7월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후 제주도는 모두 12회에 걸쳐 공사 재개를 촉구했으나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10년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를 밟아 이듬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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