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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제도, ‘쇼핑관광 활성화’ 도입 취지 무색
사후면세제도, ‘쇼핑관광 활성화’ 도입 취지 무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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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①크루즈 관광객,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환급 못받아 불만 속출

정부가 쇼핑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후면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련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판매장에서는 이 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 지역 사후 면세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우 사후면세점에도 물건을 구입하고도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면세제도란 외국인 관광객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물품 대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적 명칭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급증, 쇼핑 금액 면에서나 부가세 환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후면세점 매장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 지역에 사후면세점이 처음 문을 연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4년째임에도 세무 당국과 제주도 모두 사실상 제도 활성화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쇼핑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경우 실제로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공항에는 한국정보통신(KICC)이 환급 창구를 운영, 대행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급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지만 제주항에는 환급 창구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내에서 인삼 또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경우, 올해 말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 초부터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 외국인 전용판매장의 경우 지금은 처음부터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 크루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제도가 폐지되면 사후면세점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작 크루즈를 타고 출국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주항에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급 대행업체인 A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도 크루즈 손님들의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한 데 대해 귀국한 후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세관에서는 인력도 없고 제주항에 창구를 설치할 공간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사후면세 전표를 받아 세관을 통해 반출 확인을 받아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크루즈 터미널이 완공되는 내년 7월까지는 사실상 환급 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 관광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환급되는 세금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라는 점을 들어 제대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모두 세무서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로 지하상가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된 점포들이 문을 닫거나 사후면세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세무서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인데 도에 관련 부서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도와 세무당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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