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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실적도 없는 안전관리자문단 40명으로 증원?”
“활동 실적도 없는 안전관리자문단 40명으로 증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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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보류
 

제주도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자문단 인원을 2배로 늘리려다가 제주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홍기철 의원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 추경에 안전평가 수당으로 12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그걸 쓰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홍 의원은 “기존 20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태를 보면 2명만 참석한 경우도 있고 참석자 서명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20명의 자문단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40명으로 인원만 늘리면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안전관리자문단이 6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자문 의견을 낸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마저도 한 차례 자문 의견을 낸 위원이 4명, 2회 의견을 낸 위원이 3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안전위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재난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계획서를 추후 제출받아 다시 조례안을 다루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관광·산업현장에 안전평가실사단을 상설 운영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40명으로 늘리고 구성 분야에 정보통신·설비·환경·에너지·교통·관광·산업안전 등 7개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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