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강제착색, ‘청귤’로 둔갑 등…비상품감귤 유통 대책 ‘시급’
강제착색, ‘청귤’로 둔갑 등…비상품감귤 유통 대책 ‘시급’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0.2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명희 의원 “제주 감귤 품종 개발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1번과 감귤상품 관련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제주도정에 여야가 감귤 농가에 대한 우려를 집중 질의 했다.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화약약품 등을 사용해 강제로 색을 입힌 감귤이 4년 동안 31건, 196.5톤 분량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분석한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84건 77.8톤에서 2013년 97.2톤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적발된 불법유통 비상품과는 총 681건에 248.5톤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미성숙한 노지감귤을 화학약품과 열풍기 등을 동원해 다 익은 것처럼 강제로 색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면서 “강제착색에는 연화촉진제인 에세폰 액체가 쓰이는데 이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

또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숙과 생과로 먹기 곤란한 ‘청과’가 제주 재래종으로 지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청귤’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다른 지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비상품 감귤 판매 적발 건수는 2386건으로, 이 중 비상품 유통은 85.7%인 2044건으로 매년 불법유통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비상품유통,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제주감귤을 명품 산업으로 육성한다면서 정작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의 99.6%가 외국산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농가 품종 갱신 시기에 맞춰 제주 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비상품 감귤 단속인력의 협조체계 강화 및 효율화를 제시했다.

제주도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귤 단속은 제주도청(시청) 등 행정공무원, 자치경찰, 농협 등이 모두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제주감귤 브랜드 가치 사수의 중요성을 가짐과 동시에 유기적 협조체계나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우남 위원장의 제주 감귤 양허제외 가능성에 대한 입장 표명에 농림부 차관보는 “양허문제는 양국간 입장차 아직까지 크다”며 “한중FTA가 타결될지는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고, 중요 농산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양허제외를 통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