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억지웃음과 친절은 능률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억지웃음과 친절은 능률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10.20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 고형종

흔히 웃음을 행복바이러스라고 한다. 오죽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겠나. 사실일까?

최근 미국의 브렌트 스캇 교수팀이 경영학회 저널 2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억지웃음을 짓는 사람은 스스로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능률과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직도 더 많이 했다.

연구팀은 억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 지치고 조직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항상 친절과 쾌활함을 강조하는 정책이나 분위기가 직원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억지웃음을 강요하는 문서가 내려왔다. 부읍면장과 담당급의 자리를 맨 앞자리에 배치하고, 어깨띠를 착용하여 민원안내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아마 도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대최고급의 억지웃음과 친절을 가장한 모습인 것 같다.

민원인을 위한다는 시책이지만, 결국 민원인이 실무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사무실 맨 뒤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결원에 직원을 빼가는 행태는 여전한데 어깨띠마저 매는 안내직원을 상시 배치하라고 하면, 그만큼 민원공백이 생기고 민원인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도청에는 민원인이 전혀 가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아니면 민원인을 민원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담당급 전진배치라는 말이 없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무원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음을 굳이 들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자에 있어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웃음과 친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민원처리를 위한 적정한 인원과, 불필요한 전시행정의 중단, 진정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억지친절과 웃음의 강요는 결국 조직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무엇이 주민을 위한 일인지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