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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교육청, 급식비 인건비 놓고 ‘줄다리기’
제주도-제주도교육청, 급식비 인건비 놓고 ‘줄다리기’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10.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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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줄어들면서 내년 제주도교육청 재정압박 요인될 듯
인건비, 환경개선시설비 등 포함하면 1천억 마이너스 요인 생겨
무상급식에 포함된 인건비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한 해 예산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은 7972억원이었다.

하지만 속칭 ‘펑크’가 나게 생겼다. 제주도교육청에 들어오는 예산은 줄어드는데 써야할 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첫째 원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의 1.57%를 교부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의 비율은 96%에 달한다.

내년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4000억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 교부될 보통교부금은 올해 대비 201억원 줄어든 5981억원에 그친다.

줘야 할 돈은 없어지는데 증액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와 환경시설개선비 등은 어쩔 수 없이 내쳐야 하는 돈이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은 260억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학급수 증가로 15억원, 교원명예퇴직 수당 102억원, 학급수 증가로 인한 학교운영비 및 증설 시설비 110억원 등 순수 증가해야 할 예산만 48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환경개선시설비로 3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다. 결손액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당장 1000억원이 필요해진다. 이는 제주도교육청 한 해 예산의 12.5%에 달하는 규모이다.

재정압박이 이뤄지는데 제주도청은 한술 더 뜬다. 제주도청은 지난해와 올해 지원된 무상급식 인건비 60억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내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도부터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왔다.

2013년에 도청이 무상급식에 쏟은 예산은 153억원, 올해는 164억원이다. 제주도청은 이들 예산 가운데 인건비로 지출된 60억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비법정전입금은 무상급식비를 포함해 227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는 학생들이 먹는데 필요한 원료인 식품비에 한정되지 않는다. 급식비에는 원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보통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인건비 등 세출예산은 증액할 수밖에 없어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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