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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피내사자 트위터 소환했다가 결국 200만원 배상
제주 경찰, 피내사자 트위터 소환했다가 결국 200만원 배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1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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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국회의원 국감에서 지적 … “상식 밖의 일” 추궁
 

제주 경찰이 SNS 일종인 트위터로 피의자를 소환하는 내용의 멘션을 발송했다가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12년 7월 <미디어제주>가 단독 보도했던 제주해군기지 평화활동가에 대한 소환 통보 메시지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찰이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김재연 국회의원

김재연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17일 오후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면서 트위터에다 소환을 통보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2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한 일을 끄집어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다 혐의가 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했다”면서 “결국 피내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했는데 경찰의 위법행위로 그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굳이 왜 이런 식으로 소환을 통보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덕섭 제주경찰청장은 “100% 잘못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던 평화활동가에 대해 트위터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현수막 신청대금을 횡령한 혐의’라고 혐의 내용을 적시했다가 결국 피내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을 초래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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