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대 총장선거 검찰 수사 종결...총장 임용 '급물살'
제주대 총장선거 검찰 수사 종결...총장 임용 '급물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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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소취하로 피의자 2명 '공소권 없음' 석방

제주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사이버 비방과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완료됐다.

제주지검은 8일 사이버 비방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고모 교수가 지난 2일 소취한데 이어, 7일에는 강모 교수가 소취하를 하면서 공소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의자 좌모씨(34)에 이어 김모씨(34)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피의자에 대한 배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버 비방을 지시한 인물 또는 다른 공범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9월 북제주군 조천읍 모 이사무소에서 지역 인터넷언론 자유게시판에 "000후보측에서 골프나 치자며 연락이 왔을 때 별 생각없이 제의에 응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총장후보인 강모 교수를 비방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좌씨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서울에서 한 인터넷신문 게시판과 이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K교수는 000교수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였다"라는 글을 실어 총장후보 고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제주대 총장선거와 관련한 사이버 비방과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정부의 총장임용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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