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해마다 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해마다 늘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10.1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고발 등 연중 집중단속 강화…위반때 과태료 10만원 부과

제주시내 공영주차장, 공공건물, 병원, 공항, 마트,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9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해 781건을 적발, 706건에 과태료 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 304건을 적발, 279건에 과태료 2700만원을, 2013년엔 904건을 적발해 753건에 과태료 67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본청 직원과 읍면동별 배치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와 자치경찰단은 공항, 이면도로 등에, 그 밖에도 제주시민 등이 스마트폰을 활용·제보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붙이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관계자는“과태료를 20일 이내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주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5~77%까지 가산금을 붙여 부과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