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8일 오전 11시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쪽 81Km 해상에서 허가표지판 미부착 및 선수 좌ㆍ우현에
선명이 미표기된 중국 온령선적 절보어44106호를 적발 중국에 통보했다.
한편
올 들어 과도수역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42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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