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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통㈜,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 기관에 선정
만통㈜,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 기관에 선정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10.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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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8개 기관 지정…사업 추진 탄력

제주지역 관광사업장인 만통㈜(대표이사 한문석)이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통㈜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으로 선정하고, 14일 오후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지정 증서를 전달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무법인 20곳과 투자관계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투자유치 실적, 경영, 재무건전성, 전문 인력 구성 등을 종합 평가해 법무법인 3개 회사를 포함해 모두 8개 회사를 투자이민 유치 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의 만통㈜을 비롯해 서울 6곳, 인천 1곳이다.

유치기관을 지정된 이들 업체들은 공익사업 투자이민 희망자 모집과 투자절차 대행,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홍보·상담, 투자이민 관련 사증 발급과 체류허가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만통은 제주시 노형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외 여행업(의료/웨딩/골프/유학/이민 전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 외국인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문의는 만통㈜ (064)746-0064, 010-4120-3920.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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