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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직원, 대학주체 선언 "선거권 달라
제주대 교직원, 대학주체 선언 "선거권 달라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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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대학노조, 총장선출권 위한 공대위 구성

지난 2000년 총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생 수십명이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다’며 총장 후보 소견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지역조사위원회와 참여자치학생연대가 중심이 돼 진행된 침묵시위는 민감한 선거정국에서 또하나의 이슈가 됐었다.

그 후 4년 뒤인 올해, 학내서는 선거권을 달라는 ‘차티스트운동’의 물결이 높은 파도를 만들고 있다.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대학노조 제주대지부가 ‘총장 선출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총장선출 공대위)를 구성, 대학내 하나의 주체로써 총장 선출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힘든 싸움의 결과 교수회의 운영기구인 평의회에 교직원 노동자 2인이 참여하는 결과를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립대 가운데 군산대가 직원의 10% 선거인단 참여를 통해 1차 투표를 할 수 있게 총장후보자 선출에 교직원의 참여를 열어 놨다.

또 강릉대, 안동대, 부산대, 경상대, 교원대, 해양대, 여수대 등 전국 국립대 가운데 총장후보자 선출시 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제주대의 경우 총장 선거에 교직원 참여 보장에 관해 쉽지만은 않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여하는 몇 몇 교수들은 이같은 교직원의 요구를 직선제 투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학노조 제주대지부 강택경 지부장은 "총장선거에 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가장 민주적 방식이며 이같은 국립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총장선거에서 합리적 대화를 통해 적은 수치나마 교직원의 총장 선출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대 총장 선거와 관련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소집 규정이 교수회장이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을 요청하도록 개정돼, 교수회장은 총장 임기만료 110일 이전에 각 대학의 학장에게 임용추천위원 선출을 요청하도록 됐다.

또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수회는 가급적 빠를 시일 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 부만근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돼 이 주내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안 본격적인 총장 선거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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