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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음주운전 죄송 … 숨길 생각 없었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음주운전 죄송 … 숨길 생각 없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06 13: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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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25년 전 음주사망교통사고 은폐 의혹 집중 추궁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하고 있다.

25년 전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63)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기승 내정자는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부 언론 보도로 불거진 저의 교통사고 책임 관련 논란에 대해 제 과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1990년 2월 7일 밤 교통사고는 저의 부주의로 발생, 저의 과오이지 허물임을 말씀드린다”면서 “사고 이후 크게 반성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의 과오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도 위로를 드린다”면서 “이와 관련해 제주시민, 도민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특히 그는 “제 기억 속에 큰 아픔과 회한으로 남아있는 교통사고시 음주 사실을 숨길 생각은 없었고 숨긴 적도 없다”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될 것을 예상한 듯 미리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이어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예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이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이 내정자의 은폐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

가장 먼저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음주 사실을 숨긴 사실이 없다. 일부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이 내정자는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심 판결에서는 음주 관련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재판부의 양형이 낮다는 관점에서 최초에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주취 문제를 항소장에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항소 요지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야기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아니면 ‘주취상태’라는 말을 쓸 수 없다”면서 “서면 답변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고 판결문도 자료가 없어 제출 못하겠다고 했는데 판결문을 언제 받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처음 받은) 판결문은 완성형이 아니고 반쪽짜리라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없었다. 전문을 받기 위해 9월 5일 2차로 판결문을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주시장 후보자로 내정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슈가 될 것을 알고 판결문을 미리 받아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면서 “판결문에 음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음주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다가 10월 2일 항소장에 보니까 주취상태라는 내용이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내정자의 은폐 의혹을 추궁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내정자가 5년동안 감사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한 것과 관련, “미국 출장기간 중에 있었던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있는데 어떻게 출석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2012년 5월에는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잘못 정리한 것 같다”고 감사위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후에 계속된 질의 답변에서 감사위에서 받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황국 의원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 캐물었다.

이 내정자는 이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사망사고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다.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이 내정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찾으려고 판결문 발급을 요청하고 법원, 경찰, 뛰어다니고 나중에 율사들의 자문을 얻어서 3차에 거쳐서 제주지검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판결문을 확인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사고 당시 동료 기자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벌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도 주취상태라고 했는데 당시 1심 부장판사가 제주 출신이었고 경찰청 출입기자를 비롯한 중견 기자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 내정자가 “1심 판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변, 강 의원이 다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밥을 샀다는데”라고 묻자 “밥을 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무원은 아니지만 감사위원직을 사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시장 공모에 응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이라면 결격 사유”라고 따졌고 이 내정자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감사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 내정자가 전 시장을 낙마시킨 감사위원 중 한 분”이라면서 “도덕적으로든 법 조례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도의회 추천 임기도 남은 상태에서 제주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가 동생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내정자는 기자 시절 북제주군수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해서 동생을 임시직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사실과 다르다. 처음 동생이 취업한 곳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고 해명했다가 강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혀 저의 위치가 감안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실상 청탁 사실을 시인했다.

이경용 의원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사고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시속 60킬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라면 좌우 134m까지 사물이 보인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부딪쳐 튕겨나갔다. 제동을 했다면 차 위로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장에서 주취운전을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90년 당시 합의금으로 4000~5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4~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었다는데 이렇게 배상했어야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당시에는 합의금을 많이 드렸다는 데 동의한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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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4-10-06 15:52:56
보통사람이 음주운전하면 살인 어쩌구 하는데......
저분은 보통사람은 아닌가 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