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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10.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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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안’·‘적용지역 한정’ 2개안 제시

그 동안 논란이 돼오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어떻게 개선될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제주 발전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에 나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도가 검토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선 6기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육지부 다른 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적용지역을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검토 대안들에 대해 올 10월 중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관련 전문가 자문단 자문을 통해 최적 대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도는 그동안 1441건에 9600억 원이 투자 유치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보유고를 증대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되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자본 특히 주로 중국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소유가 크게 늘고 있고,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두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라며“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안행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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