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학조사 나올 때까지 반입금지 지속할 것”
다른 시도의 가금류와 생산물의 제주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방역협의회를 열고, 2일 새벽 0시부터 다른 시도에서 나오는 닭·오리 등 가금류와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이어, 전남 곡성지역에서 토종닭도 피해가 나타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종닭인 경우 재래시장을 돌아다니기에 전파 가능성이 높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입금지 해제는 역학조사가 나와야 한다. 역학조사는 빠르면 1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
현재 도내 가금육 재고물량은 닭고기 14일분(314톤), 오리고기 18일분(35톤)이 남아 있어 당분간은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관할 행정시나 도동물위생시험소(신고전화 1588-406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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