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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전 인가 의무화…유효기간 만료 시 3년마다 갱신해야
카지노 사전 인가 의무화…유효기간 만료 시 3년마다 갱신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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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제도정비 계획안, 내년 감독기구 설치…카지노 면허제 도입

내년부터는 카지노 사업을 사고 팔 때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된다. 허가 유효기간도 도입돼 3년이 지나면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세부계획안’을 발표하고 카지노 산업의 정상화를 꾀할 것을 공포했다.

 

카지노 사업은 그동안 갱신제도가 없어 도민우려와 개발정책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의 유효기간 만료 시 영업적자, 허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인한 사업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위반 횟수,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 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을 사고 팔 때 결격사유(돈 거래, 전과사실 등), 신원 조회 등만 거쳐 진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화 시킬 예정이다.

행정처분기준도 현행 1년 내 법령위반사항 3년으로 확대하고, 허가 취소까지의 위반 횟수도 현재 4차· 3차로 진행해 오던 것을 3차·2차로 강화한다.

해외 카지노의 경우 투명한 카지노 업체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등록제 도입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단계별로 도입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주 지역 카지노 산업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통한 건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카지노 감독기구도 출범한다.

감독기구는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정원 20~30명 구성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체계(전담 과, 기획단 등)를 두고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8개의 카지노업체 수의 증가 여부에 대해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도지사께서 신규 카지노 도입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TF팀은 도내 8개 카지노 업체 대표와의 면담 및 도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를 개최하며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10~11월 중에는 외국의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 자료 수집은 물론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구 업무, 공무원 지도·파견관련 등의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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