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가 거주형태·임대료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새해 초에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급여는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이 8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올려 지급될 예정이라고 30일 제주시가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당초 중위소득의 33%에서 43%(4인가구 월 131만원→173만원 수준)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된다
지급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 제주시는 7690가구에서 1만300가구로 34%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인 주택 등에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료 부담수준을 고려해 임차료가 지원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이 실시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급여법’이 올 1월 제정돼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돼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초로 연기되는 것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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