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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신양항 태풍 볼라벤 피해, “자연재해 아닌 인재”
2년 전 신양항 태풍 볼라벤 피해, “자연재해 아닌 인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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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당시 태풍 대비 소홀히 한 포스코건설 검찰에 고발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월파로 피해를 입은 추자도 신양항의 모습.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내습 때 추자도 신양항에서 수십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당시 신양항 정비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가 태풍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안현준 사무처장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신양항 정비공사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의 위법사항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르면 항만 공사시에는 태풍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공사를 해야 하고 ‘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서도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로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에 임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참여환경연대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포스코건설의 ‘공사장 재해대비 관리카드’에는 2012년 5월 4일 이후 9월 5일 전까지 점검 결과가 없었고, 5월 4일자 점검에서는 확인자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태풍이 피해가 발생하기 20여일 전인 8월 3일에는 태풍 대비용 TTP를 제거한 중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포스코건설은 7~8월 태풍 내습에 대한 시공자로서의 성실한 피해예방대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당시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태풍 대비용 TTP를 보강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로, 이 때문에 태풍의 월파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대피중인 어선이 피해를 입는 인재를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이 7월 16일 발생했던 7호 태풍 ‘카눈’(7월 16일 발생)에 대비, 7월 17일 TTP 보강을 했다가 7월 19일 다시 제거했고 10호 태풍 ‘담레이’(7월 28일 발생) 때도 7월 31일 TTP 보강을 하고 8월 3일 제거 작업을 한 것이 작업일지를 통해 확인됐지만 이후 발생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대비한 TTP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당시 방파제 유실과 어선 파손 등 피해를 국가가 대부분 보상하거나 개인이 손해를 감내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피해를 유발한 포스코건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비로 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포스코건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방파제의 TTP를 제거한 것은 공사 내용에 포함된 것이었다”면서 “당시 태풍 내습에 대비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불과 2~3일 안에 보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신양항 정비공사는 2011년 6월 17일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공사 내용을 보면 동방파제 연장 100m, 남방파제 제거 및 보강 43m, 안벽 130m, 돌제 50m, 준설 등이며 당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방파제 유실 등 총 피해액은 모두 54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구비도 42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고 이 중 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2억2400만원이 지원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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