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걱정 없고,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으로 300원 할인혜택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건 가운데 자동이체 처리 건은 1만4930건에 16억3600만원으로 1년 전(2013년 1만3560건 13억7200만원)대보다 건수는 10.10%, 금액은 19.24%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이체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자동이체 납부 신청 때 1건에 150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 신청 때는 150원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이체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돼 납기 마감일에 복잡한 은행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납기일이 경과돼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편리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가까운 거래은행에 방문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각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에서도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회원가입 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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