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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아동보호 사건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제주지방법원, 아동보호 사건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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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29일부터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아동보호사건 관련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간담회가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아동보호사건 관련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간담회가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도내 아동보호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상호간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 처리와 특례법의 빠른 정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아동보호 담당 판사인 김종범 판사가 주제발표를 한 뒤 각 유관기관별로 협조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범 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례법의 입법 경위와 목적․절차, 아동보호 사건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개관, 업무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제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 조사를 맡고 있는 박상범 검사는 이번주 내로 대검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특례법에 따른 구형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안선미 경위도 특례법 시행에 따라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4단계에 걸친 경찰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해자 상담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위탁 처분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강제성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피해아동 보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관계자는 시설 수용의 한계와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이 아동보호사건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창보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 양육은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가해자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기관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신고 의무를 게일리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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