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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선물 비용 업체에 떠넘긴 공무원 뇌물수수 ‘유죄’
중앙부처 선물 비용 업체에 떠넘긴 공무원 뇌물수수 ‘유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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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전현직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벌금형 선고
 

중앙 부처 관계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비용을 도내 건설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한 제주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모씨(60)와 김모 과장(59)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공무원들이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로 형량을 정했으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중앙 예산 부서 공무원들에게 제주특산품을 선물로 전달하기 위해 감독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건설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선물을 보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명함을 넣어 30여명에게 보냈고, 대금 결제는 도로 공사 등 건설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각 부서 공무원들이 명단을 만들었고 최종 결재한 박씨의 경우 선물을 발송하면서 사적인 주소를 포함시키기도 했다”면서 “자신들이 감독하는 건설업체가 대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예산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잘못된 관행이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취한 개인적인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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