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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가하는데 ‘난방비 0원 논란’ 제주도에 없을까요
아파트 증가하는데 ‘난방비 0원 논란’ 제주도에 없을까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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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70여개 단지 한해 관리비 416억원…‘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제주지역도 아파트 단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진은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 네이버 지도 캡쳐.

김부선씨의 ‘난방비 0원 논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는 이런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이 없을까.

제주시내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도 70여개 단지에 달한다. 이들 단지의 연간 관리비를 합산하면 41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의 관리비라면 언제 어디든 관리 부실이 드러날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 1일 주택건설공급과내에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제주시도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없애기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관리비내역 세분화 공개, 전자입찰제, 공개입찰 등의 제도 강화가 진행됐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과 관리비 사용내역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제주시는 관리비의 횡령, 불법 공사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이의 익명은 보장된다.

아파트 관리의 불법행위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접수를 받은 뒤 타당하다고 인지되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해 보고하게 된다.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토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부정행위가 차단될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신고 전화는 044-201-4867), 팩스는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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