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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받고 '안전', 수수료도 '절약'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받고 '안전', 수수료도 '절약'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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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까지 수수료 600→300원으로 인하,

제주도가 인감증명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권장하며,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제주도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권장하는 이유는 기존 인감제도에 비해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안전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신분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 발급이 불가능해 허위 위임장 작성, 위조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

또 행정기관은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의 필요가 없어 행정업무 감축 등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한다.

도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 이용계층인 자동차 매매업소, 법무사, 금융기관 등에 인감증명 요구 자제와 함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적극적 이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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