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 4.3문학, 일본 오키나와 전후문학과 연대 물꼬 트이나
제주 4.3문학, 일본 오키나와 전후문학과 연대 물꼬 트이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1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원 교수, “「순이삼촌」·「긴네무 집」 ‘탈식민적 세계성’ 연대 가능성”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일본 오키나와 출신 작가 마타요시 에이키의 「긴네무 집」 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 4.3문학과 일본 오키나와의 전후문학의 연대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 4.3과 일본 오키나와는 본토와 섬 사이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4.3을 다룬 대표적인 문학 작품 중 하나인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일본 오키나와 출신 작가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榮喜)의 「긴네무 집」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 4.3문학과 오키나와 전후문학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발표돼 주목된다.

문학평론가인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9일 제주대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제주·오키나와의 문화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열린 2014 제주-오키나와 공동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오키나와 전후문학과 제주 4.3 문학’ 주제발표를 통해 두 작품이 양국에서 공통적인 문학적 성과를 거뒀다는 데 주목했다.

두 작품 모두 역사보다 앞서, 또는 역사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섬 사람 또는 시만추들의 열망과 절망을 넘어선 시대정신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한국과 오키나와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 두 작품에 대해 이 교수는 “비통하게 경험했으나 명백하게 발화할 수 없었던 오키나와 전쟁과 4.3 제주민중항쟁을 섬 사람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공통점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두 작품에서 다뤄진 4.3 제주항쟁과 오키나와 전쟁에 대한 진실 규명이 완료된 사안은 아니라면서 “오키나와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이중식민지 체제라는 고압적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제주 역시 제주인들의 역사를 이데올로기적 금제로 억압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강력한 현실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마타요시 에이키로 상징되는 오키나와 전후 문학과 현기영으로 상징되는 제주 4.3 문학이 ‘증언의 문학화’에 기반한 기억투쟁의 서사화를 통해 평화와 정의, 역사와 진실을 높은 수준에서 촉구하고 각성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현대 오키나와와 제주라는 한정된 시공간을 넘어 세계문학의 지평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쟁과 평화’라는 보편적 주체의식과 비서구 문학 특유의 ‘탈식민’ 과제를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같은 탈식민적 세계성 안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냉전적 이데올로기와 패권주의가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묘사, 폭로되면서 평화와 인권, 자치와 연대라는 미래적 비전이 담겨 있다”면서 향후 제주 4.3문학과 오키나와 전후문학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현 제주대 교수는 “증언의 문학화에 기반한 기억투쟁의 서사화를 통해 두 지역 문학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오키나와 역시 매우 강한 무속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키나와 전후문학의 경우도 국가에 의해 강요된 기억이 민중들 사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전승됐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문학적 연대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동아시아 변경의 군사화와 평화의 새로운 모색’(정영신·제주대 사회학과), ‘제주도 장묘제도의 전통과 변화’(츠하 다카시 류큐대 명예교수), ‘사회변화가 초래한 사자(死者)와의 관계 변화’(가미야 도모아키·류큐대 법문학부) 등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주·오키나와의 문화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한 2014 제주-오키나와 공동 국제 학술세미나가 19일 오후 제주대 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